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챔프 시럽 식약처 강제 회수
오늘은 챔프시럽에 대해 강제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
지난 회수조치는 동아제약의 자진회수 조치였지만 이번 회수는 식약처 강제 회수 조치입니다.
동아제약의 자진회수 조치 후 식약처에서는 품질 문제 확인을 위해 시중에 유통 제품을 수거하였으나, 진균(곰팡이)이 기준치를 넘겨 챔프시럽에 대해 강제 회수 로 전환 되었습니다.
강제 회수 대상 제조번호
강제 회수 대상 번호는 2개의 제조번호지만 동아제약에 전체 제조번호를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습니다.
강제 회수 대상 의약품 제조 번호
- 2210043 ( 사용기한 2024년 10월 18일)
- 2210046 (사용기한 2024년 10월 24일)
챔프 시럽 제조, 판매, 사용중지, 부작용 신고
동아제약의 품질, 제조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제조, 판매, 사용중지 조치는 유지됩니다.
또한, 챔프시럽과 관련된 의심되는 부작용이 발생 시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 해야 합니다.
의료진에게 부적합 확인 제품의 사용과 판매를 중지하고 다른 의약품을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. 의료진분드로 또한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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